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2025년 변경 사항,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사항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 할인쿠폰 최대 43%할인 꿀팁 (0) | 2025.02.08 |
---|---|
이주은 치어리더 대만 진출 4억 계약금 화제 (움짤, 사진모음) (0) | 2025.02.06 |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5.02.05 |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0) | 2025.02.05 |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