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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확인하기

by 친절한 라온씨 2025. 2. 5.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2025년 변경 사항,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사항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