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대로 챙기는 방법 알려드림!
오늘도 하루하루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사람들, 갑자기 실직하게 된 분들…
그런데도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월세에 카드값에... 눈앞이 깜깜하죠 ㅠㅠ
근데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만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라는 꿀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최대 월 198만원이 나온다는 사실!!!
그지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쫘악~ 정리해드릴게요!
아직은 막막하더라도, 이 글만 끝까지 보심 아~주 든든해지실 거예요! 😎
회사 퇴사했다고 바로 실업급여 나오는 건 아닙다다!
조건도 있고, 준비물도 있고, 진짜 중요한 타이밍도 있거든요.
"난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지나치지 말고,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해요.
특히 퇴사 사유에 따라서 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꼭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기준 최신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팁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 헷갈리는 부분은 예시도 들어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당!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빠져나간 분들, 다 해당돼요.
근데 단순히 돈 낸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퇴사 사유가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엔 무조건 탈락? NO!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권고사직, 괴롭힘, 임금체불, 건강 문제 등등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하지만 이 180일이 단순히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 해당합니다.
주 5일에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약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9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퇴사했다고 바로 신청하면 안 돼요.
일단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등록돼야 하고,
그걸 기다렸다가 워크넷에 구직 등록,
그리고 ‘고용센터 실업 인정 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끝나야 드디어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해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첫 구직신청 등록은 필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생기니 조심!
- 퇴사(비자발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회사)
-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1.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 접속을 한다.
2. 상단메뉴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클릭
3. 다음과 같이 이직확인서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제대로 적용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구직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 접속을 한다.
- 상단메뉴에서 채용정보 > 구직신청 클릭
구직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자세한 구직신청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용가이드
1.개인회원 가입 회원가입 바로가기 > 1메뉴 상단 “회원가입” 클릭 2개인회원 가입 선택 2.개인회원유형 선택 1[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클릭 14세 이상 개인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화면으로
www.work24.go.kr
3.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위와 같은 구직인증번호가 나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방법
1. 고용24 사이트(https://www.work24.go.kr)에 접속을 한다.
2. 상단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클릭
3. 동영상 시청 클릭
4. 동영상을 전부 시청을 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24.go.kr/ei/a/b/1200/openHPEIAB1200M01.do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1. 좌측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2. 대부분은 여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 이미지처럼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라고 나오면서 제출이 안되네요.
이직확인서 확인도 되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 제출하지 말고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바로 출동을 했어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1. 방문하기 편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하세요. 아무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2. 신분증만 챙겨서 서류 작성을 하고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나면
14일뒤 실업인정일에 교율을 들으러 오라고 합니다.


3. 2주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9시 20분까지 출석후에 서류를 작성후 제출
4. 취업드림수첩을 가지고 귀가하면 끝!

5. 보통 1차 실업인증일 다음날 입금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는 금요일에 출석을 하다보니 주말을 지나서 화요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66,000x 8일치: 52,0800원
<요약>
4월 4일
퇴사(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회사)
1.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4월 18일
1차 실업인정일 출석(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4월 22일
8일치 구직급여 528,000원 입금
구직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구요?
실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에요.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이고 3년 미만 근속이면 최대 120일,
장기근속자거나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꽤 짭짤하쥬? 다만 이건 세금 전 금액이라, 지급 시 살짝 깎여서 들어오는 점 참고!
실업급여 금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식:
-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1일 평균 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상한액 및 하한액 (2023년 기준):
- 상한액: 일 66,000원 (월 환산 약 198만원)
- 하한액: 일 61,568원 (최저임금의 80% 수준)
- 계산 예시: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 1일 평균 임금: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계산): 100,000원 × 60% = 60,000원
- 최종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 60,000원 (상한액 66,000원 이하이므로 계산액 적용)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원인 경우:
- 1일 평균 임금: 5,000,000원 ÷ 30일 = 166,667원
-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계산): 166,667원 × 60% = 100,000원
- 최종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 66,000원 (상한액 적용)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지급 기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 지급 기간: 120일~270일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특수 상황:
- 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자,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대충하면 안됨! 😤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교육 이수, 취업상담 받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가짜 구직활동 하다가 걸리면?
바로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대상 ㅠㅠ
고용센터에서 증빙 요청할 수 있으니, 실제로 취업 준비하는 걸 보여줘야 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성실히 챙겨야 실업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꿀팁들?!
실업급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등
구직자 지원 제도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돼 있음다!
실업급여 수급자면 이런 제도도 우선순위로 참여 가능하니까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하나하나 확인해보셔요!
또, 만약 구직 중에 단기 알바를 하게 돼도
신고만 잘하면 일부 금액 공제 후 계속 수급 가능하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랑 소통 잘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헷갈리는 거 정리!
퇴사하면 바로 신청 가능?
절대 아님다!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구직등록 + 실업인정 교육까지 다 들어야 신청 가능함!
이거 안 하면 기다려도 지급 안 됨요ㅠㅠ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탈락?
아니죵~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
예: 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등 근거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관련 증빙자료 꼭 챙겨야 해요!
구직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맞슴미다! 실업인정 받으려면 구직활동은 필수!
온라인 지원, 취업박람회 참가, 고용센터 상담 등 다양하게 인정됨.
대충 하면 끊기거나 환수도 되니까 조심요~
고용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퇴사하고 나니 막막하고 멘붕... 저도 겪어봤쥬 ㅠㅠ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진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당.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온다는 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퇴사하신 분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 글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셔요!
이건 혜택이라기보단, ‘당연히 받을 권리’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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