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양식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3일만에 입금 (사업주확인서/청구서 양식포함)

친절한 라온씨 2019. 4. 16. 13:05

이글을 카더라통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용보험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3일만에 입금을 받은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재취업을 하는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의 해당되는 금액을 취업후 1년뒤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좌측상단에 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클릭하면 청구페이지로 넙어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페이지에서 취직사업장의 정보(명칭. 사업주.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취업방법 구분, 담당업무 등)을 기재를 합니다.

지급계좌는 실업급여를 1회라도 지급을 받았다면 자동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계좌를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야합니다.(온라인으로는 변경 불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첨부구비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 1번 항목에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확인서를 기타첨부파일 항목에 첨부를 합니다.

보통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보완요청을 받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면 서류를 완력하게 구비해서 한번에 받는것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은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포스팅 하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첨부를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양식도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제공을 했었지만, 그동안 제공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서 샘플 양식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의 변경에 따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편의를 위해서 포스팅 하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첨부를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는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않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게 가장 편한것 같습니다.




처리상태에 따라서 안내문구가 변경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전송: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각 신청(신고)서 신청화면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해야 관할센터로 신청(신고)서가 접수됩니다.

전송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전송된 상태입니다. 

처리중: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신고서별로 처리 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완료(지급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완 :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에 대하여 관할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반려 :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반려된 신고(신청)서는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반려사유 확인 후 내용을 보강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을 해봤더니 처리상태가 전송완료에서 결재요청(지급처리중)으로 변경되어 있고 처리자 이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리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처리상태가 결재요청(지급처리중)이 결재완료(지급완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을때는 처리상태에 따라서 문자로 통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문자로 알려주는건 전혀없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현황을 직접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고 입금을 받기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3일이 걸렸습니다.

한달정도는 걸릴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는게 이렇게 빨리 처리 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때 가장 중요한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사업주확인서를 한번에 제출하는겁니다.

이직후에 한 회사에서 1년동안 잘 다녔다고 포상을 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또 다른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는 하단에 첨부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식 97]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2016_사업주확인서(14-1-1+이후신청자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