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
*객실가능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
*객실불가능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있는 음식물은 기내로 반입 금지.
단, 마른 반찬은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창·도검류 등
*객실불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객실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객실불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객실불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리튬이온배터리 등
*객실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위탁수하물불가능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객실불가능
*위탁수하물불가능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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