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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올리기 후기

친절한 라온씨 2022. 1. 27. 11:30

교통사고라는게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차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안전벨트 열심히 매는 것 밖에는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운수가 없는 해였는지 교통사고가 잦은 한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고 합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빨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유에서 합의금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지 합리적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정차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부모님 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가 매운것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전화로 주문을 하고 픽업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날려고 했던 운수였는지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을 간 것이었습니다.
픽업을 하기 3분전 쯤에 거리에서 신호등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쿠쿵~"

뒤에서 제차를 추돌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뒷좌석을 살폈습니다.
와이프와 4살된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ㅠ,ㅠ
(다행히 아이는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목과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차에 내려서 보니 3중 추돌사고였습니다.

 



A(제차) B(피해자) 그리고 C(가해자)

A, B가 정차중에 C가 B를 추돌했고 B는 튕겨져 나와서 제차를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즉시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C가 1차 추돌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아서 2차 추돌을 한 것 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운전이 미숙하다면 운전을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A]      [B]               [C]==========
     [A]      [B](1쿵)[C]======
     [A](1쿵)[B][C]
       [A][B](2쿵)[C]===
[A](2쿵)[B][C]
[A][B][C]

가해자가 B(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차를 옆으로 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전에 차를 이동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블랙박스가 있기는 하지만 사고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사고현장 유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사고당일부터 합의 할때까지 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ㅆㄱㅈ)

20여분을 기다려 가해자 보험사 출동을 했고 사건현장을 사진을 찍고나서 옆쪽으로 차를 이동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나서 100% 과실이라고 연락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2. 입원치료

 


대부분 교통사고가 그렇지만 사건 당일에는 괜찮은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건 다음날 목-어깨-허리까지 통증과 함께 두통이 왔습니다.
정형외과와 한의원이 같이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고 입원은 사건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가 가능했지만 회사업무때문에 빨리 복귀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근육과 뼈가 어른에 비해서 유연하기 때문에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다치지 않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케어를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제가 퇴원하는날 입원을 했습니다.

 

3. 통원치료

저는 통원치료는 집근처의 한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통원치료는 사고후 3주까지 매일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3회가 가능합니다.
봉침, 약침도 모두 가능한 항목입니다.

 

4. 한약


퇴원을 할때 10일치의 한약을 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중인 한의원에서도 한차례더 한약 조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또 한번 한약을 조제 받았습니다.

 

5. 카시트 대물처리


저도 첫번째 사고에서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바로 카시트가 대물처리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시트는 충격을 받고나면 교체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라서 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
카시트 대물처리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별도의 담당자의 배정이 되었고 카시트 사진 3장을 촬영후 내달라고 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용중이었던 카시트 브랜드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모델 페이지를 같이 전달했습니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해당모델 가격: 635,000원
일주일 뒤에 담당자가 연락이 왔고 구입후 4년이 지났으니 사고난 카시트 비수거 조건으로 4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모델 인터넷 최저가는 37만원이었고 최고가는 80만원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꼼꼼하게 따지는게 아닌것 같으니 적당히 높은 금액의 제품 페이지를 보여주고 조금 깍아서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와 별개로
브라이텍스 같은 브랜드의 카시트는 구입일로부터 5년 기준 사고방샐 60일 이내 접수시 무상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출서류에 사고현장사진(정면/측면/후면 3장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사진을 찍은게 없어서 그냥 보험사 대물처리를 이용했습니다.
사고현장사진이 있으면 브랜드의 무상교환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중인 제품의 다음 단계로 교환해서 받을수도 있고 교환모델이 보유모델보다 비쌀경우에는 차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6. 교통사고 합의금


연말에 사고가 나서 그런지 보험사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1차통화(2주후) : 몸이 어떻냐고 해서 아파서 계속 통원중이라고 하니 금방 끊음
2차통화(3주후) : 와이프가 상태가 더 안좋다고 통화하고 끊음

1차, 2차 통화에서는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3차통화(4주후) : 합의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봄

저 : 100만원
와이프: 200만원
아이: 5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하는것은 
위자료 + 통원치료비 + 휴업손해액 + 향후 치료비로 구성이 됩니다.


위자료: 교통사고 초진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12등급을 받게 받게 됩니다.
염좌 진단에 따른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비: 통원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손해액: 입원을 하게 되면 수입감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휴업손해액 계산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입원일 수 * 85%

2022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 2,881,388원
일일 휴업손해 : 2,881,388원 / 30일 * 85% = 81,639원

직장이 없는 주부의 경우 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하루 입원에 81,639원이 책정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연봉 높은 직장인이라면 더 높은 금액이 측정이 되는것이죠.

저는 
위자료 : 15만원
통원치료비 : 8만원
휴업손해액 : 91만원

이것만 해도 114만원이고
향후 통원치료비도 더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모르는것 같으니까 후려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통원치료비를 제외하고도 공식적으로 지급해야 할돈이 100만원이 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고, 3명에 대한 합의금 측정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측정되었는지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1차 합의금 제시: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350만원

2차 합의금 제시: 191만원 + 200만원 + 50만원 = 441만원
제 합의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갑자기 9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차 합의금의 저와 와이프의 향후 70만원 79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배를 보장해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600만원 역제안)

3차 합의금 제시: 225만원 + 225만원 + 50만원 = 500만원
보험사에서 500만원에 합의하면 오늘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더 받겠습니디"라고 했습니다.

2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4차 합의금 제시: 600만원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보험사는 어떻해서든 지급을 적게 하려고 하니 성급하게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합의전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것도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호구가 되는게 실정이니까요.

무엇보다는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건강하게 지내는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셨다면 정당하고 적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