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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안내 (3월 1일부터 변경)

친절한 라온씨 2025. 3. 1. 20:55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위탁수하물 금지

3월 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소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빈)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됩니다. 또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부터 탑승까지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보관 및 안전 조치

  •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기내 USB 포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보조배터리는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기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 관리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는 새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내 반입 전 사용한 경우 항공사에 단락방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새 상품의 단락방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 및 승객 협조 요청

국토부는 이번 표준안을 시행한 후 한 달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하여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안내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