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확대된 휴직 기간과 인상된 급여, 간소화된 신청 절차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의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조건
적용 대상
육아휴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본 기간 및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 추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이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인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 또는 모인 경우
이렇게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원)
월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100%가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는 매월 지급하고,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특례 제도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한부모 근로자 특례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부득이한 경우(유산 위험, 조기 출산 등)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통합신청 가능
- 2025년부터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
-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전자 등록하거나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버튼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주 서류 제출일 선택
- 신청 기간 선택 (한 번에 몰아받을 수 없음, 매월 신청 가능)
- 급여 수령 계좌 입력
4. 확인사항 체크
- 별도 소득 발생 여부 확인 (취업,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제한)
5. 서류 첨부 후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업로드 (회사에서 발급받은 파일)
- 동의서 확인 및 제출
6. 최종 제출 후 신청 완료
-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주의사항
- 지급 제한 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5: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5:
- 불이익 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4대보험 및 연차휴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8.
육아휴직 법령 적용 소급 사항
2025년 개정된 법령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거나 법 시행 이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6개월에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부칙이 삭제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했으나 2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대상자 상세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상세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시 직전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관련 제재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2025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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