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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경험담 조건/수급자격/이직확인서

친절한 라온씨 2019. 12. 2. 19:10

실업급여 신청방법 경험담 조건/수급자격/금액/이직확인서


저는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난때문에 임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입금까지가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문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경우가 있고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됩니다.

보다 상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비해당)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단,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가능)

-만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유선전화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피보험단위 기간180일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전에 7개월을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을 했었는데 7개월 일했으니 7개월x30일=210일 이니까 실업급여수급 요건이 갖춰 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근무한 날짜가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180일은 달력상에 날짜가 아니라 일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8개월정도 일해야지 180일이 충족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정리

1.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 상태 확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3.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4. 동영상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2주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후 설명회 참가 및 실업인징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위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용보험이 상실이 되었는지 즉,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www.ei.go.kr

그리고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 우측에 주황색 아이콘이 있는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보험 상세이력 상태에 상실이라고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면 상세한 이직사유가 나옵니다.

저는 벌써 권고사직을 5번이 겪다보니 지긋지긋합니다.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동영상교육 대상자 정보의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것을 확인하고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이 되면서 동영상 교육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플래시로 제작이 되어서 동영상 교육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총 17단계의 영상을 순서대로 시청을 다면서 다음 버튼을 눌러야지 그 다음 영상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중에 별도의 조작이 없으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꾸준히 클릭해줘야 합니다.

전체 영상을 다 보는데 40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영상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www.work.go.kr

메인회만 중간에 있는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의 구직신청정보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세 항목을 설정을 하고 나서 기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을 해줍니다.

구직신청 첨부파일에는 토익점수나 자격증 등을 등록해주면 됩니다.(없으면 생략)



구직신청이 정상정으로 되고 다면 "회원님의 구직신청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끝이 났으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동영상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후 실업인정일 출석 및 설명회 참석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수령에 관련되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