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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업신고방법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다시 퇴사한 경우)

친절한 라온씨 2020. 2. 2. 22:47

재실업신고방법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다시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금여를 신청을 하고 수급을 받다가 한달만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할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빨리 취업하자는 생각에 첫번째 면접을 본곳에서 바로 출근을 하기를 원해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하고 보니 한달만에 7명이 그만을 두는 막장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재실업신고 방법을 어떻게 될까요?


재실업신고는 퇴사후 7일이내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수급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며(취업 후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는 되지 않고 방드시 방문 접수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