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서

친절한 라온씨 2020. 2. 7. 01:36


이글은 광고가 아닌 직접겪은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부터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임을 밝혀 드립니다.(인터넷상에 노무사나 법무사 광고가 너무 많아서 도움을 별로 되지 않고 짜증만 쌓이다 보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임금체불 때문에 회사를 퇴사를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및 급여수당을 모두 계산을 해보니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되기전에 먼저 퇴사를 했어야 하는데 투자자의 소액의 금액을 먼저 투자를 하다보니 투자가 더 이루워 질꺼라는 기대감에 좀 더 기다리다가 이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즉시 그만두는게 정석인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때는 임금체불을 입증할만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카톡, 월급입금내역, 휴가사용내역, 근로계약서 등등


제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신청, 입금까지 받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2019년 11월 27일)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019년 12월 06일)

3. 체불임금 확인서 우편수령(2019년 12월 16일)

4. 전자소송 접수 (2019년 12월 16일)

5. 지급명령정본 수령 (2020년 1월 22일)

6. 소액체당금 신청 (2020년 1월 23일)

7. 소액체당금 입금 (2020월 2월 03일)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마당 바로가기 클릭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 클릭



임금체불 진정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하단에 파일첨부 부분에 임금체불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며칠뒤에 관할지청에 출석을 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출석을 할때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등 기타 임증자료를 가지로 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도장은 실제로 필요 없고 싸인을 하면 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 및 기타 보충 자료등은 인쇄해서 출석을 하면 대면상담을 통해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출석일에 지참물을 챙겨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을 찾아 갔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확인 하더니 잔여 휴가에 대한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다시 산출을 해줬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임금이나 미사용 휴가외에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기타 지출내역(교통비, 식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할때는 형사 소송을 유무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형사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는건 형사 소송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악덕 사업주라면 형사소송까지 하는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형사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주도 출석을 해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우편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등기나 일반우편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전자소송 후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