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쓴 광고가 아니라 직접겼은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전자소송,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의 후기입니다.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저는 밀린월금+퇴직금+연차수당등으로 3,000만원 정도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이글을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한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임금체불진정서 접수 > 2.노동부 임금체불신고 > 3. 체불임금 확인서 우편수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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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임금체불신고, 체불임금확인서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2. 임금체불 전자소송 작성방법
1.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2019년 11월 27일)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019년 12월 06일)
3. 체불임금 확인서 우편수령(2019년 12월 16일)
4. 전자소송 접수 (2019년 12월 16일)
5. 지급명령정본 수령 (2020년 1월 22일)
6. 소액체당금 신청 (2020년 1월 23일)
7. 소액체당금 입금 (2020월 2월 03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 임금
소가: 체불임금 총액
청구금액: 체불임금 총액
<당사자기본정보>
채권자에 나의 정보를, 채무자에 회사 정보를 기입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사자명에 법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도 필요합니다.
<청구취지 입력>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입력을 합니다.
1. 금 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을 일반적으로 20% 기재를 합니다.
<청구원인 입력>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입력을 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00000에 소재한 ‘000’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입니다.
2.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수시로 독촉하다 못해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에 채무자를 진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00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위 채권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위 임금채권액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려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으니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제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스캔해서 첨부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첨부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PrtFrmCallC&fromjunja=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한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합니다.
<소송비용납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승소후에 환급이 되는 금액이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제출>
소송비용을 입금을 하면 지급명령서가 최종접수가 완료됩니다.
내용을 잘못 입력을 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명령이라고 전달이 되는데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법원에서 알려주니 안내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서가 제대로 접수가 되고나면 법원에서 채무자(회사)에게 문서를 송달하게 되고 수령후 2주 안에 의이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나서 채권자(나)에게 지금명령정본을 전달해 줍니다.
저는 전자소송 접수부터 지급명령본 수령까지 약 1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명령정본을 수령하고 나서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내방을 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포스팅 소액체당금 신청후기 #3. 소액체당금 신청 및 수령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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