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에서 쓴 광고 글이 아라고 실제로 겪고 알아본 내용으로 기반으로 한 팩트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할때 잡플래닛을 참고를 하실겁니다.
익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리뷰인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플래닛 평점 5점 만점에 2.5만 넘으면 좋은 기업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금체불도 있고 4대보험 미납, 수많은 갑질 등의 많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온갖 불합리한 내용을 잡플래닛 리뷰에 조목조목 팩트폭격을 날렸습니다.
속이 시원 하기도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기업에 와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플래닛에 글을 쏙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대표가 그 글을 확인을 하고는 노발대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잡플래닛 기업리뷰에 악플을 남긴 사람을 색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고소 진행중이다.
민사 진행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서 최소 몇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잡플래닛 고소
저는 당연히 잡플래닛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때문에 제가 글을 쓴걸 알 수 없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는 도중에 며칠에 한번식 "조금만 지나면 어떤X이 글 쓴지 알게 되니까 기다려라" 이런식의 말을 반복해서 듣다보니 심리적으로 너무 쫄리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글쓴게 탄로가 나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관련된 사례를 전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 고소 못한다, 누군지 알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라는 등의 수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을 뒤덥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된 모든 진실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Q. 잡플래닛 기업리뷰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명예훼손에 될수 있다는 것이 법입니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혹은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플래닛 기업 리뷰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 정보로 판단됩니다. 잡플래닛은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들어간다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선 안 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 : 사실을 드러냄 (ex. OO회사는 임금체불을 한다, 4대보험 미납이다, 야근수당을 안 준다 등)
모욕죄 :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과 의사(ex. OO가 변태같다, 꼰대다, 멍청하다 등)
앞서 이야기 이야기 했듯이 잡플래닛은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공유 플래폼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는 아무 희박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향한 비난, 비방은 모욕죄로 고소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말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리뷰를 남길때 다음과 같은 어휘로 바꿔서 쓰는게 잡플래닛 고소에 휘말리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 개발팀장이 멍청하다.(X) -> 상사가 현명하지 못하다.(O)
ex) 회사대표가 꼰대고 짠돌이다.(X) -> 회사가 옛것을 아주 좋아하고 절약정신이 투철하다. (O)
잡플래닛 리뷰를 남기면 검수를 통해서 등록이 되기 대문에 심한 욕설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Q. 잡플래닛은 익명성 보장이 되나요?
잡플래닛은 이용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익명성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잡플래닛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회원 계정에 이메일 주소 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게시물에 해당 작성자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원 정보 자체를 암호화하여 해외 서버에 별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물만으로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특히 기업 리뷰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본인 계정에서조차 작성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잡플래닛 내부에서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기업 요청에 따라 리뷰 작성자의 정보를 알려주나요?
앞서 이야기 한것처럼 잡플래닛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작성계정과 리뷰간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잡플래닛 내부에서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를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공할 정보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나요???
2019년 잡플래닛에 들어온 작성자 정보 요청 건수는 총 75건. (수사기관, 법원, 기업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잡플래닛에서 정보를 제공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의문이 남게 됩니다.
Q.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고소를 한다는것일까요?
저도 회사에서 리뷰 쓴사람 누군지 알수 있다고 해서 조마조마 했는데 결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잡플래닛의 익명성 보장은 확실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소를 당했다는 리뷰도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일까요?
ex.1) 리뷰 작성한 시기에 퇴사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퇴사직원이라고 하고 글을 쓴경우
ex.2) 회사 대표가 나한테만 한 이야기를 리뷰에 작성한 경우
등등으로 봤을때 리뷰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때 심증만으로 유추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실제 고소까지 진행이 되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사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모든 판례에서는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허위사실을 기재한게 아니라면 실제 고소를 당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내용은 잡플래닛 고소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에 달린 실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Q. 잡플래닛 기업리뷰를 돈 받고 지워 준다면서요?
잡플래닛은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게시물이 활동내역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발급 받은 보안코드를 사용하여 활동내역에 게시물을 복원해 보십시오
간혹 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피해사실이 접수된 게시물의 경우 비공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본을 삭제하지 않으며 작성자가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임시 비공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리뷰에 관련된 사람이 ‘이 리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등의 이유로 리뷰를 신고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약칭) 법적 의무 사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잡플래닛 고소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런일을 겪고 나서 잡플래닛을 아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잡플래닛 입장에서도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게 된다면 플랫폼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두 공익을 위해서 잡플래닛 리뷰에 팩트폭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크릿쥬쥬 별의여신 이름 총정리 (1) | 2021.01.30 |
---|---|
2021 연봉실수령액 월급실수령액 표 (0) | 2021.01.04 |
다이소 강아지 장난감 2천원 노즈워크 환장템 (1) | 2020.11.02 |
주식회사 (주) 앞 뒤에 붙는 차이점 (1) | 2020.08.07 |
애프터샥/에프터샥AS 50% 할인 교품후기 (0) | 202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