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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2개월의 기준 5가지 총정리

친절한 라온씨 2024. 7. 10. 13:49

 

요즘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도 임금체불로 여러번 회사를 퇴사을 했습니다.
사업장으로 부터 해고통지나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래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됩니다.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개월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시죠?
아래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2개월에 대한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금체불이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의 기준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합산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여기서 1개월은 30일로 기산)


홍길동씨의 월급날은 1일입니다.
5월 1일에 임금 미지급
6월 1일에 임금 미지급
7월 2일에 퇴사

5월 1일에 지급될 임금이 2개월간 미지급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



김철수씨의 월급날은 1일입니다.
5월 1일에 받을 임금을 6월 1일에 지급 (1개월 지연)
6월 1일에 받을 임금을 7월 1일에 지급 (1개월 지연)
7월 2일에 퇴사

5월 임금체불 1개월 + 6월 임금체불 1개월
총 2개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



이영희씨의 월급날은 1일입니다.
5월 1일에 받을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 (15일 지연)
6월 1일에 받을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 (15일 지연) )
7월 1일에 받을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 (15일 지연)
8월 1일에 받을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 (15일 지연)

총 60일(15일x4개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박삼순씨의 월급날은 1일입니다.
5월 1일에 임금 미지급 (1개월 지연)
6월 1일에 임금 미지급
6월 3일에 퇴사

임금체불기간은 1개월 이지만, 총 2개월분의 임금체불로 실업금여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됭 후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갑수씨의 월급날은 1일입니다.
5월 1일에 임금 70% 미만 지급
7월 3일에 퇴사
30% 이상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인정

 

 

4.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확인방법

  •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 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사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 임금체불 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