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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얼마까지?

친절한 라온씨 2019. 9. 4. 10:00
 

 

 

여러분!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두어야 연말정산 할 때가 돼서 ‘아! 진즉할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미리보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현금영수증 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무엇에 쓰이고, 또 모아두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봐요.

 

 

 
현금영수증으로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신용, 직불카드로 값을 지불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값을 지불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결제 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아 소득공제를 받는 데에 유리해요.

 

[소득공제율]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
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공제율
15%
30%
40%
40%
30%
*2019.7.1. 이후 사용분

 

 
 

 

 

 
소득공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혜택인가요?
월급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여러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요. 이 공제 중 하나가 오늘 다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예요. 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들어 좋겠지요?

 

[공제 대상]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아래 두 대상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아요.

 

 

[공제가 가능한 결제수단]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가 불가한 결제수단]
- 포인트카드
- 무기명선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
 

 

 

 

 
소득공제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만 함께 살펴보아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함께 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아래 (①+②+③+➃+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①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이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 · 공연사용분* 제외)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 공연사용분* 제외) X 30%
③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X 40%
➃ 대중교통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X 40%
➄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X 30%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박물관·미술관은 2019.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공제 한도]

 

 

 

 
<①신용카드사용분, ②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단,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한도액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한도액 200만원)
<③전통시장사용분, ④대중교통사용분, ⑤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①, ② 의 기본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요. 각 항목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추가한도가 각각 1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 전통시장사용분의 40%
- 대중교통이용분 40%
- 도서 · 공연 사용분의 30%의 합계액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며, 결제수단별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도서공연사용분을 포함함)

 

그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현금영수증은 직불 · 선불카드와 함께 사용분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달라요. 다만 결제수단으로 오로지 현금만 사용한다면, 공제한도액인 300만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돼요.
 

 

 

 
신용카드만 사용한 차신용 씨 VS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함께 쓴 박현금 씨

 

앞서 결제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같은 금액을 소비할 때,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차신용 씨와 박현금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직장인 차신용 씨)
연봉 4000만 원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소비
 
차신용 씨의 공제액 = {2000만원 - (4000만원 X 25%)} X 15% = 150만원

 

 

직장인 박현금 씨)
연봉 4000만원
신용카드로 10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소비
 
박현금 씨의 공제액 = 1000만원 X 30% = 300만원

 

 

차신용 씨의 공제액은 150만원, 박현금 씨의 공제액은 300만원으로 신용카드만 쓰는 차신용 씨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함께 쓴 박현금 씨가 15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현금 씨의 경우, 공제 순서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앞서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은 신용카드사용분으로, 초과분에 해당하는 소비액은 체크카드사용분으로 계산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알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아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통해 현금인수증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상세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